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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원 vs. 개인사업자 세금 비교! 절세하는 법까지!
짱구아빠1122
2025. 3. 8. 19: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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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직장인과 개인사업자를 위한 필수 세금 가이드 – 절세 꿀팁까지!
대한민국에서 회사를 다니거나 개인사업을 운영하는 분들이라면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는지, 그리고 어떻게 절세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. 이 글에서는 직장인과 개인사업자가 내야 하는 세금의 종류와 효과적인 절세 방법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
직장인이 내야 하는 세금 종류

1.근로소득세
근로소득세는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며,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.
📌 소득세율 (2024년 기준)
- 1,400만 원 이하: 6%
- 5,000만 원 이하: 15%
- 8,800만 원 이하: 24%
- 1억 5천만 원 이하: 35%
- 3억 원 이하: 38%
- 5억 원 이하: 40%
- 10억 원 이하: 42%
- 10억 원 초과: 45%
2. 지방소득세
소득세의 10%가 추가로 부과됩니다.
3. 4대 보험료 (급여에서 공제됨)
- 국민연금: 4.5%
- 건강보험: 3.825%
- 장기요양보험: 건강보험료의 12.81%
- 고용보험: 0.9~1.65%
개인사업자가 내야 하는 세금 종류

1. 종합소득세
모든 사업 소득을 포함해 매년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.
📌 소득세율은 근로소득세와 동일
2. 부가가치세 (VAT)
- 부가세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10%의 세금입니다.
-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(1월, 7월) 신고합니다.
- 간이과세자(연매출 8천만 원 이하)는 부가세 부담이 줄어듭니다.
3. 원천세
직원을 고용하거나 프리랜서에게 비용을 지급할 때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가 필요합니다.
4. 지방소득세 및 기타 세금
- 종합소득세의 10%를 지방소득세로 추가 납부
- 사업장 소유 시 재산세 납부
- 업무용 차량 등록 시 자동차세 납부
직장인과 개인사업자를 위한 절세 방법
1. 연말정산을 활용한 절세 꿀팁!

체크카드·현금영수증 사용 → 신용카드보다 소득공제율(30%) 높음
월세 세액공제 → 연봉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라면 공제 가능
의료비·교육비·기부금 공제 → 일정 금액 초과 시 세액공제
연금저축·IRP 가입 → 최대 700만 원 세액공제
2. 개인사업자를 위한 절세 전략!

사업 관련 비용 증빙 필수 → 카드 사용 및 세금계산서 발급
부가세 환급 적극 활용 → 사업용 경비 환급 가능
노란우산공제·IRP 가입 → 세금 부담 완화
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해 소득 분산
세금, 전략적으로 접근하자!
세금은 단순히 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똑똑하게 관리해야 하는 요소입니다. 연말정산, 비용 증빙, 부가세 환급 등 다양한 절세 방법을 활용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세요!